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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질문 답변

 
작성일 : 18-09-17 21:38
 
[건축기사] 실비 한정비율 보수가산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비정산 보수가산식 도급 중에

실비 한정비율 보수가산식이 있는데

 

책에는

실비에 제한을 두고 시공자에게 그 제한된 금액 내에서

공사를 완성시키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저 설명을 이해하기로는

실비에 제한을 둔다는건 공사금액을 확정한다는 거고

그 금액안에서 공사를 수행한다는 거면

사실상 정액도급 이랑 큰 차이가 없는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를 한것인가요?

 

기호로 표기되기로는

한정실비 + 한정실비 X 비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한정된 실비 + 그 한정된 실비에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는 설명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여쭈어봅니다

 

(필기 여유있게 합격! 아자!)


안남식 18-09-17 21:57
 
안녕하세요?

먼저 필기 예비 합격 축하드립니다.

정액도급은 일정액만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사용하던 상관없는 도급이고, 실비 한정비율 보수가산식은 실비와 보수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역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용했느냐의 실비를 정산해야하는 것이 다릅니다.

산정식에서 비율은 미리 정하는 보수비율을 뜻하고 공사의 예를 들어보면 한정된 실비를 100만원으로 하고 보수비율을 10%로 계산했을 때 공사의 실비로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하도급업자는 100만원 + 100만원 x 0.1 = 11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한정된 실비보다 적게 사용하면 전체 받는 금액은 110만원이 안되겠지만, 정액도급의 경우 미리 110만원을 받고 남으면 좋은 것이고 모자라도 어쩔 수 없는 계약이지요.

그럼 오늘도 열공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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