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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질문 답변

 
작성일 : 19-02-19 00:00
 
[건축기사] p.664와 관련해서, 헷갈려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석님~~


아닙니다. "6m 이내 또는 6m 이하"로 먼저 조례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여기서 기준은 절대로 6m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6m OK, 5.5m OK, 그러나 6.3m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한 "기준거리 이상 띄워야한다"가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6m 이상만 출제되었고요.

 


그럼 오늘도 열공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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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해주신 것이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면 예를 들어, "6m 이내 또는 6m 이하"로서, 어떤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기준을 5.5m로 설정하였으면. "기준거리 이상 띄워야 한다"라는 말이 "5.5m 이상 띄워야 한다"라는 말인가요?. 즉, 5.7m나 5.8m 를 띄워서 시공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6m까지만 띄워서 시공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고, 6.3m를 띄워서 시공하면 안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서 기준을 5.5m로 설정하였으면, "기준거리 이상 띄워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5.7m(cf. 정해진 조례 기준인 5.5m보다 높으므로)를 띄워 시공하는 것도 괜찮고, 6.5m를 띄어 시공하는 것도 괜찮은 것인데, 5.3m(cf. 정해진 조례 기준인 5.5m보다 낮으므로)만 띄워서 시공하는 것은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6m 이상만 출제되었고요"라는 교수님의 말씀은,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기준의 최대값인, 조례를 6m 로 정하였다면, " 6m 이상 띄워야 한다"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지...? 문의드립니다.


안남식 19-02-19 10:25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의 두번째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건축주들은 주어진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건축선으로부터 거리를 안띄우고 건축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거리 이상은 반드시 띄워 건축하라는 것이지요. 건축선으로부터 거리를 많이 띄워 건축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으나 그렇게 되면 건축주들이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큰 공간의 면적이 줄어들어 싫어하지요.

마지막으로 기출문제에서는 "6m 이내의 범위"라는 문구가 자주 출제된다는 말입니다. 숫자를 암기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열공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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