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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질문 답변

 
작성일 : 15-01-19 10:22
 
[산업위생관리기사]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서
강의 듣다가 책 내용이랑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강의 내용에는 제조업이외+기타 서비스직 등이 50~1000명, 1000명~3000명, 3000명 이상으로 기준이 나뉘어져 있는데
책에는 50~5000명, 5000명 이상으로 기준이 나뉘어져 있네요.

이상해서 선임기준 법규를 다시 찾아봤더니
책이랑 아예 다르게, 2013.8.6 개정된 것으로 나옵니다.
어떤 기준으로 암기해야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담당강사 15-01-28 12:19
 
말씀처럼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2013년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일은 2015년 1월1일부터라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주요내용은 교재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변경된 부분은 기존에 선임의무가 없던 건설업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1. 대부분의 주요사업(시험은 대부분 여기서 출제됩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이상,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2,000명 미만-  2명이상,
상시 근로자 2,000명 이상 - 2명이상(단, 의사 간호사 중 1명이상 포함)

2.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1명 이상[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위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산안법이 1년에 3차례씩 개정되다보니 그때마다 책과 강의를 바꾸기가 현실상 힘이듭니다.
중요한 내용은 강의자료실을 통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015년 산업위생교재는 전면 개편되어 새로 교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양해부탁드리며.. 이상있는 부분은 언제든 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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