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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업데이트소식

 
작성일 : 05-07-28 13:25
 
“국가기술자격취득은 내년까지가 최적기"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0,776
학력위주사회에서 능력이 중요시 되는 지식정보사회 변화에 부응하여 작년도에 국가기술자격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을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령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며, 국가기술자격의 산업현장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여 장롱속의 자격증이 아닌 자격소지자의 직업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고부가치가 있는 자격증으로 변신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이 대폭 개정되었지만 일반, 특히 대학생 수험자의 주요 관심이 되는 사항은 응시자격 개정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응시자격을 요하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4등급 중 기능장은 응시자격에 별다른 변동이 없이 문맥만 구체적으로 수정하였고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급의 응시자격이 대폭 개정되었다.

시행령 부칙 경과조치로 현행 응시자격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등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전공학과를 불문하고 응시자격이 부여되었지만 2007년 1월 1일부터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공학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개정된 법령은 응시하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종목과 관련되는 학과를 졸업한자는 종전과 응시자격에 변동이 없지만 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6월 내지 2년의 동일 직무분야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3년제 전문대학에 대한 응시자격을 2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중간학력으로 인정해서 응시자격을 별도로 부여하였다. 또한 전공학과와는 별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현재는 다른 직무분야 동일 등급의 자격시험 응시시 응시자격을 부여하지만 2007년 1월1일부터는 동일 직무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자격취득자가 아니면 1년의 실무경력이 추가된다.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는 2007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2006년말까지가 수험자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최적기라 할 수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자격취득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국가기술자격취득을 원하는 수험희망자들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였으면 한다.


<제주일보 2005. 4.13/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방사무소 검정부장 양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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