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을 사용할 경우 공사실비와 한정실비를 비교해서 공사실비가 한정실비보다 작을 경우에는 실비비율 보수가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공사실비가 한정실비보다 클 경우에는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으로 계산하고요.
따라서 문제 25번을 보면 공사실비(90,000,000원)가 한정실비(100,000,000원)보다 작기 때문에 교재의 해설처럼 실비비율 보수가산식으로 계산한 것이 맞습니다. 만약 문제의 공사실비가 110,000,000원으로 주어졌다면 한정실비를 초과하게 되므로 이럴 때는 말씀하신대로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00,000,000 + 100,000,000 × 0.05 = 105,000,000원이 답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