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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질문 답변

 
작성일 : 24-03-27 19:55
 
[건설재료시험기사(김현우)] 안녀ㅇ하세요
22년 1회 58:40입니다 No 200체가 g ,s No 4체가 50퍼 넘어서 g라고 가정하고 No 200체가 20 넘으면 제2문자 m,c결정 여기서 m,c를 모르겠습니다 강의에선 소성지수로 따지는데 g일때 소성지수는 7보다 크면 c이고 7보다 작으몀 m인가요? 반대로 제1문자가 s일때는 소성지수 기준 값이 7이 아니라 또 달라지는 지 궁금합니다

김현우 24-03-28 15:18
 
통일분류법
1) 제 1문자에서 200번체로 통과율 50%를 기준으로 조리토와 세립토를  구분한다음
    5mm체 통과율 50%를 기준으로 자갈과 모래를 구분해줍니다.

2) 이렇게 분류된 자갈 또는 모래 안에는 적은양이라도 세립분(200체보다 작은 흙(점토 또는
    실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립분의 영향으로 조립토일지라도 세립토의 거동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조립토의 흙이라고 해도 세립토의 양에 따라 세분화시켜 분류를 해줍니다.
  이때 조립토에 있는 세립분이 5% 미만이면 구지 점토(c)와 실트(m)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입도가 양호한지 불량한지만 구분해주며 세립분이 5~12% 사이에 있게되면 이중기호를
  사용하고 세립분이 12%를 초과하는 경우에 점토(c)와 실트(m)을 구분해줍니다.

4) 이때 세립분이 12%을 초과하면서 소성지수(pi)가 7% 이상인 경우 점토(c)로 분류하고
  세립분이 12%을 초과하면서 소성지수(pi)가 4%이하인 경우 실트(m)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5) 제1문자에서는 단지 조립토인지 세립토인지만 분류를 해서 세립토로 분류가 되었다면 이때
  소성지수값이 7% 이상인지 4%이하인지에 따라 점토와 실트로 분류를 해주면 됩니다.
  1문자에서 모래로 분류가 되었다면 조립토로 분류해주고 제2문자 분류를 해주면서 세립토
  (200번체 통과량)의 양이 12% 이상이면 점토와 실트로 분류를 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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