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9-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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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1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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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사업장을 방문해 자격증 불법대여와 알선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장부를 검토하는 등 자격증 불법대여에 관한 조사의 권한·절차·기준과 관계기관의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근거를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같은 벌칙조항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를 중심으로 불법대여가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적발건수는 2005년 112건에서 2006년 203건, 2007년 214건, 2008년 31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자격증의 불법 대여와 알선에 대한 조사권한이 불분명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노동부는 조사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 종합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 노동부는 불법 대여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 전기, 환경, 소방, 농업, 산림 등의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개정안을 통해 일부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해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일방적으로 면제해주던 규정을 삭제했다. 또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의 대상을 '국가기술자격 외의 법률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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