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0-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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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1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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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사들, 공사 수주 위해 고용 않고 빌려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황모(32)씨는 한 취업사이트에서 ‘자격증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글을 읽고 지난 3월 브로커에게 자격증을 건넸다.
황씨의 자격증은 A 건설회사에 전달됐고 이 회사는 공사수주를 쉽게 하기 위해 근무도 하지 않은 황씨를 직원으로 등재했다.
황씨는 “취업사이트 등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며 “불법인 줄 알지만 취업이 안 돼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 대여해 줬다”고 말했다.
최근 공사 수주를 따내기 위해 건축·토목기사 등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부실공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 일부 건설업체에서 건축·토목·전기 등 건설 면허 관련 국가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은 뒤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공사 입찰에 나서고 있으며, 공사를 수주한 뒤에는 해당 자격증을 또 다른 건설회사에 넘기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
이처럼 자격증 대여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이 취업난을 뚫기 위해 앞다퉈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에 나서면서 자격증 소지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 이들을 채용하려는 업체는 소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련 자격증 소지 전문인력이 없는 공사현장은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부재 등으로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아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부담이 만만찮아 회사에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사를 수주할 때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큰돈을 들여 굳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자격증을 대여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는 물론,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대호 기자 bictiger77@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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