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0-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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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박종운 기자 = 경남 거창소방서(서장 최만우)는 11월 한 달 동안 위험물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내달 6일까지 불법 대여자가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1개월간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거창소방서는 자진신고 유도와 단속협조를 위해 관내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는 145개 업체에 개별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형사처벌도 선처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서류와 현장확인으로 이루어지는 집중단속 결과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취소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대여 받아 해당 위험물제조소등에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위반 및 허위신고로 사용정지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창소방서는 "자격증 불법대여는 위험물 저장․취급에 있어 공공의 안전유지와 재해의 발생방지에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으로 도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iujinj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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