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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0-20 09:57
 
건설·환경등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5,379
노동부등 6개 부처 오는 20일부터 합동으로
노동부와 지식경제부 등 6개 부처가 건설, 전기, 환경, 소방, 산림분야의 자격증 불법대여행위를 합동 단속키로 했
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일부터 11월14까지 한 달 동안 불법 대여자가 자진 신고하도록 한 뒤 12월 말까지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자격 소지자와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자격증을 가진 근로자를 정상적으로 채용한 업체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종목은 전기기사, 대기환경기사, 전산응용제도건축기능사, 측량기능사,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분야), 산림기사 등이다.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은 정지 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한 업체와 알선자도 대여자와 같은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등록취소와 말소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노동부는 자격증 대여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자격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자격증 불법대여 적발건수는 2003년 43건에서 2004년 108건, 2005년 112건, 1006년 203건, 2007년 214건으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정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자격증 불법대여는 자격증 소지자의 정상적인 취업에 피해를 주고, 산업현장 및 각종 시설물의 부실공사를 초래한다”며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앞으로 정부 합동으로 단속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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