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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업데이트소식

 
작성일 : 08-12-28 11:17
 
취약계층 사회적일자리 5000명에 앞당겨 제공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2,612
노동부, 내달 참여업체 모집…늦어도 2월중 투입
노동부는 내년에 5000명 규모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앞당겨 공모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비영리기관이나 사회적기업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내년 1월중 참여단체를 모집해 늦어도 2월중에는 5000명이 일자리에 투입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가 내년도 사회적일자리 사업물량을 올해 말로 앞당겨 공모하기로 한 것은 최근 고용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취약계층의 일자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10월 노동부가 공모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는 8000명 모집에 신청인원이 2만1000명을 넘어서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노동부는 단기·저임금 등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한계로 지적돼 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연계형 등 수익형 모델을 우선적으로 선정·지원하고, 이들 사업을 인큐베이팅해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 10월까지 인증된 154개의 사회적기업 중 84개가 사회적일자리에서 전환되는 등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사회적기업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21일까지 종합고용지원센터나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해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의 일부를 부담시켜 수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업 또는 지역사회와 파트너쉽을 통해 다양한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문의: 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2-2110-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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