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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08-01-23 10:29
 
국가기술 응시자격 자격증정보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298
국가 기술자격 응시자격 자격증 정보

1) 기사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4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반드시 3학년 과정을 수료해야만 함.
5.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1이상을 마치고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
6.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 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9.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10.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력 또는 학점을 인정 받아야 함.
11.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3.전문대학 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2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반드시 1학년과정을 수료해야만 하며, 4년제 대학의 경우 전과정의 2분의1이상을 마친 자도 포함
4.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5.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입상한 자의 범위는 1, 2, 3위를 말함 
6.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8.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력 또는 학점을 인정 받아야 함.


3) 기능사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응시자격이 제한된 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8일이내(토,일제외)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 (졸업증명서, 공단 소정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까지 임
실기시험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서류제출자는 응시자격서류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 접수는 불가함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필기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4일임(응시자격의 제한이 없는 기능사는 3일임) 

 
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8일간(토, 일요일 제외)
  단, 실기시험 접수는 4일간이며 실기접수 마감일 이후 서류제출자는 응시자격 서류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은 접수할 수 없음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필기시험을 접수한 지사에 내방하여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한 경우는 실기시험 접수 시 수검원서 기재가 불필요하나 타 지사에 내방하여 응시자격서류를 한 경우는 실기시험 접수 시 수검원서 기재 필요)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미제출자: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 
 
 
필기시험일

 
 
★ 학력증명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졸업증서 사본(원본제시) 중 택일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휴학ㆍ제적ㆍ재적)자 : 수료증명서
수료증명서를 제출하되, 학교 제도상 수료증명서가 미발급되어 재학(휴학ㆍ제적ㆍ재적)증명서를 제출하는 자는 증명서상에 반드시 최종학년 수료여부가 표기되어 있거나 성적증명서와 학년별 수료기준이 명시된 학칙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수료자라 함은 해당 학칙에서 정한 학년별 학기 및 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를 말함.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까지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 정한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학력(학기 및 학점)을 수료하여야 함.
2년제 대학의 2학년 재학자는 산업기사 응시 시 반드시 1학년 과정을 수료
4년제 대학 3학년이상 재학자는 산업기사 응시 시 반드시 2학년 과정을 수료 해야함
4년제 대학 4학년 재학자는 기사 응시 시 반드시 3학년 과정을 수료 해야함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종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 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가. 검정고시 합격자의 응시자격 구비서류
·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제출(원본제시)


나. 외국에서 학력을 이수한 자
· 국내주재 외국공관장 또는 외국주재 대한민국공관장이 확인한 제 증명서를 번역 후 공증받아 제출


다.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력 및 학점 취득자(정규대학 재학자는 해당되지 않음)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학점인정증명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
응시하는 종목의 필기시험일 이전에 인정받은 학위와 학점만 가능



 
 
★ 실무경력 제 증명서(자영 또는 사업체에서 피고용인으로 근무한 자)
 
  공단 경력증명서
사실확인서(필요시)
기타 경력확인 시 담당자가 필요한 제 서류 등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담당업무 내용이 법규서식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타 기관발행 경력증명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대한광업진흥공사 발급 경력(재직)증명서
· 한국건설감리협회 발급 감리원 경력증명서
· 대한건축사협회 발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한국전기공사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대한측량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한국소방안전협회 발급 소방기술자경력증명서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발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가. 외국에서 외국인 회사의 피고용인으로 근무한 자
외국인 회사의 사업주가 발급한 경력증명서(근무기간, 담당업무 내용이 명시된 것) 1부를 외국주재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 우리말로 번역 후 공증지사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게 함


나. 프리렌서로 근무한 자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
공단 경력증명서 1부(자필 작성),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등

 
구분
 사업주가 있을 때 사업주가 없을 때
4대보험
가입자
 · 공단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 4대보험가입증명서
 · 공단 경력증명서(본인 작성)
· 4대보험가입증명서
·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 이상의 사실확인서 (별지제1호서식)
4대보험
미가입자
 · 공단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해당업체와의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업무내용 확인)
※ 계약서가 없는 경우

·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 이상의 사실확인서 (별지제1호서식,사업주 제외)
 · 공단 경력증명서(본인 작성)
·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2인이상 의 사실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주의 사실확인서(별지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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