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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질문 답변

 
작성일 : 15-02-22 18:42
 
[산업안전기사(최윤정)] 2013년 65번 문의드립니다.

활선 근접 작업과 활선 작업 이격거리의 구분이 잘 안됩니다.

활선 작업시 선로와 이격은 300센티미터에 50 키로볼트이상시에는 10키로볼트마타 10센터미떠식 증가되는데 단지 제목 활선작업과 활선 근접작업으로 구분이 되는지요?


담당강사 15-03-04 09:32
 
답변입니다.
산업안전기사 필기 2013년 1회 65번문제 질문하신 것 맞으신가요?

문제)고압선로의 활선근접작업시 작업자가 전선로로부터 어느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였을 경우 안전하다고 보고 별도의 방호조치나 보호조치를 생략할 수 있는가?
가. 머리 위 거리가 30cm이상
나. 발아래 거리가 40cm 이상
다. 몸 옆  수평거리가 50cm 이상
라. 심장으로 부터 거리가 50cm 이상

이 문제의 경우 활선작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변경 전의 내용이 시험에 그대로 출제된 것입니다.

법규 변경 전에는
"충전전로로 부터 머리 위 30cm, 신체 좌우 및 발아래는 60cm 이상 이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었으나..

현재 법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할 때의 접근한계거리
  ⋅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충전전로에서
    300센티미터  이내로 접근금지
  ⋅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상 이격 이
      내로 접근 금지
2.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금지 


필기문제를 출제하신 분께서 법규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기존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65번 문제의 경우는 다시 출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답을 기억하시고..
실기에서는 변경된 현재 법규내용을 암기하셔서 적으셔야 합니다.
실기를 대비하여 현재법규의 내용을 암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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