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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질문 답변

 
작성일 : 25-11-15 16:36
 
[의공기사(신)] 시험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의공기사 공부 중 시험범위가 정리가 잘 안되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23년도 부터 바뀐 시험범위에 대하여 23년도 이전과 비교하여 정리하자면,,




1, 2 과목은 그대로이고, 3과목부터 현재 시험범위인 "의료안전법규" 및 정보와 23년도 이전 과목인 "의료기기" 과목이 합쳐지고 


4과목 "의료기기 인허가"는 추가되었고 23년도 이전 과목인 "의용기계공학" 파트는 삭제


5과목 "의료기기 관리"도 3과목과 시험범위가 비슷




위 내용이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23년도 이전 범위였던 "의료기기" 파트의 기출문제는 현재 시험과목인 3,4,5파트에 비슷한 문제가 없는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 23년도 이전 시험과목인 "의료기기"파트도 충분히 공부를 해야될지. 


* 기출문제가 없는 현재 단원별 모의고사의 파트인 4,5과목은 모의고사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지 확신이 없습니다.


* 기출문제가 없는 4,5과목의 공부량을 채울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실텐데 항상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승효 25-11-19 00:47
 
이전의 경우 기초의학및의공학, 의용전자공학, 의료안전및법규, 의료기기, 의용기계공학 이렇게 5과목이었습니다.
개정된 과목은
- 의료기기 기초의학,
- 의료기기 공학,
- 의료기기구조원리
- 의료기기 인허가
- 의료기기 관리
이렇게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과목들의 세부내용 중 의용기계공학 파트에서 정말 기계적인 요소에 관련된 파트만이 개정되며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의 5과목에 퍼져서 구성되어있고, 추가로 의료기기 인허가 파트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과목 의료기기 관리 같은 경우, 기존의 의료안전법규쪽의 내용과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의료기기 인허가 부분의 경우,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경우, NIDS에서 의료기기 RA라는 파트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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