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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업데이트소식

 
작성일 : 07-01-01 21:36
 
2007 달라지는 제도, 분야별로 알아보자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4,542
2007 달라지는 제도, 분야별로 알아보자

 새해부터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결과물을 개인명의로 특허 출원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국가 재산권 보호 및 특허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 범위도 확대되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법정형량도 상향 조정된다.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공장등록 특례도 확대되며 게임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도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부문별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와 규정 등을 알아본다.

<정보통신>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월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시내전화·시외전화·이동전화 서비스 외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감면 대상이 된다.

◇미인증 및 개조·변조·복제기기 관련 처벌 강화=미인증 기기를 제조·수입한 자와 판매자는 물론이고 미인증 기기를 무선국에 설치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증 받은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한 자와 개조·변조·복제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운송한 자, 무선국에 설치한 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기우편물 무인배달 시스템 시행=수취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무인배달 수취함에 배달했음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철도 승차권 우체국 창구 교부 및 배송 서비스 시행=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을 예약한 후 우체국 창구나 자택(직장)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

◇핵융합 에너지 개발 본격 추진=핵융합 에너지 개발 진흥법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해부터 핵융합 에너지에 관한 원천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국가 핵융합위원회가 구성되고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는 등 핵융합 에너지의 국가적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국제기술사 자격 등장=기술사법 개정으로 국가 간 기술사의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기준과 협상창구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증 심사위원회가 신설돼 심사를 통해 외국에서도 기술사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기술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구원으로 개명=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소속이 정부 산하기관에서 공공기술연구회로 변경되고 명칭도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바뀐다.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50%로 확대=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외부 위탁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대덕특구 내 첨단기술 기업이나 연구소 기업에 대해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한다.

◇국가R&D 사업 성과관리 강화=새해부터는 국가 R&D사업의 결과물을 개인명의로 특허 출원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재산권 보호 및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특허를 출원할 때는 연구과제별 고유번호, 지원부처, 연구과제명 등 정부지원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산업>

◇에너지 다소비업자 에너지 진단 의무화=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 TOE(석유환산톤)가 넘는 에너지 다소비업자는 새해 1월부터 에너지 진단기관으로부터 5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단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에너지 손실요인의 발굴과 개선을 도출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매각=종전까지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만 국·공유지 매각과 임대가 가능했으나 새해 7월부터는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해서도 매각과 임대가 가능해지며 입주자는 임대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공장등록 특례=현재까지는 산업기술단지 내에 공장의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 제한에 특례가 허용돼 산업기술단지 내에 입주기업의 공장등록이 허용된다. 다만 도시형 공장으로 허용대상이 한정되고 공장면적도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일정비율로 제한된다.

◇기술거래사 등록기관 변경=기술이전촉진법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나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월께부터는 기술거래사의 등록기관이 기술거래소에서 산업자원부로 바뀔 예정이다.

◇공공기술의 체계화 촉진=공공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할 경우 지금까지는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했으나 6월께부터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으면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부착 의무화 대상 확대=새해부터 모든 휘발유 자동차와 경소형 경유 승용자동차에 OBD 부착이 의무화된다.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대상품목 확대=안전용기란 5세 미만 어린이가 5분 이내에 개봉하기 어렵도록 설계한 용기를 말한다. 새로운 포장과 용기 형태는 어른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는다는 취지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기 좋은품질 보증제도 도입=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란 의료기기 업자가 생산하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품질임을 보증하는 제도다.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이 국제적 수준으로 관리됨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기 제품이 판매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기준 완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협동조합 설립기준 완화 및 업무구역을 정비했다. 조합간 긍정적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자생력을 다지는 기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의 구매방법 추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에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방법 다양화로 중소기업제품 구매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조합참여 허용=그동안 중소기업자만 참여할 수 있던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기업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영세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직접생산 확인제도 시행=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으로 공동조달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직접 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직접 생산 능력이 확인된 중소기업에 한해 입찰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정책자금 구조개편=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정책자금 구조가 개편돼 수요자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정책자금 업체당 지원한도 축소=새해부터 수도권기업의 경우 기존의 45억원에서 40억원으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축소된다.

◇수출중소기업 지원확대=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이 기존의 50%에서 70%로 늘어나고 수출기업화사업 참여업체 지원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참여업체에 대한 수출특별보증도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늘어난다. 

<문화·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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