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계획에서의 제한장 : 2.5% 완만한 구배를 50m 이상의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국도,지방도로 등)은 4%이하의 종단구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보다 더 급경사의 구배가 생길경우 8%이상은 제한장을 맞춰서
4~8%사이는 제한장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