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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16 10:53
 
"자격증 대여는 범죄행위!"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2,361
ㅇ노동부, 유관기관과 일제 단속 실시
 
유은영 기자 
 
 
건설과 소방, 전기 등의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근절을 위해 16일부터 이 달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12월 말까지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노동부(장관 임태희)는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산림청, 소방방재청과 함께 범부처 일제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불법대여 단속에 해당되는 분야는 건설과 소방, 전기, 환경, 산림 등 5개 자격증이다. 자격증 대여는 자격 취득자의 정상적인 취업에 피해를 주고 산업현장과 각종 건축시설물에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선처될 수 있으며 자진신고를 희망하는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이나 관련 협회(소방분야-한국소방공사협회 www.e-kfca.or.kr)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합동단속 결과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며 1년 이하의 징영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 알선자도 이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등록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등록취소나 말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격증 불법대여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되고 있고 건설과 소방, 환경분야에서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근절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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